학원 개원 또는 학원 운영 시 혹시나 모를 불법 광고와 불법 운영에 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며,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그 유형과 금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학원법 제15조 제3항(교습비 등의 표시·게시) 안내 사항 : 학원은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학원서비스에서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 교습비 이외의 비용(교재비, 레벨테스트비 등) 추가 징수 금지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