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 또는 학원 운영 시 혹시나 모를 불법 광고와 불법 운영에 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며,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그 유형과 금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학원법 제15조 제3항(교습비 등의 표시·게시)
안내 사항 : 학원은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학원서비스에서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
▲ 교습비 이외의 비용(교재비, 레벨테스트비 등) 추가 징수 금지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광고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과대광고 예시1)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과대광고 예시2) 최단 시간, 최소 스케줄, 최고 효율로 입시 성공, 성적 상승자 최다 배출,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 동안 명문대 1,000명 이상 합격 신화
3.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유아교육법 제35조, 학원법 제15조의 2
◎ 준수 사항 : 영어유치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학원법 적용,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기할 것
◎ 금지 사항 : 학원은 유치원 또는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사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사명칭 사례 -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4.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
▲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는 교육 시설은 불법입니다.
※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등
◎ 금지 사항 :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 사용 금지
- 해당 시설들이 경영난으로 예고 없이 폐쇄될 경우, 등록금 미 환불 등 피해 가능
▲ 승인, 인가,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 www.isi.go.kr 사이트 이용
학원 등록 여부 - hakwon.neis.go.kr 사이트 조회
5.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 불법 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