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을 통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는 매년 실시해야 할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은 앞서 소개한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 교육 방법, 종류, 대상,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조회)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대상, 교육 시간, 안전 관련 교육,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업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위험성과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교육시간
1) 정기교육 :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정기교육의 시간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매년 12시간 이상)
- 직접 판매업무(사무) 종사하는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매년 12시간 이상)
- 사무직 외 생산직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매년 24시간 이상)
※ 매장에서 직접 판매와 영업 등 외근 업무직 근로자는 사무직 외 근로자로 해석되니 꼭 유념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직원들이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채용 직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대상자별 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사업장 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교육 시간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대상자 : 연간 16시간 이상
3. 안전교육 관련 실시 가능한 교육
1) 직무별 안전교육
직무별 안전교육은 각 직무에 맞는 특정 위험 요소와 예방 방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는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화학공장에서는 화학 물질 취급 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 화재 및 응급처치 교육
화재예방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은 근로자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실시합니다.
3) 위험물질 및 화학물질 취급 교육
위험물질 취급 교육은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화학 물질, 폭발성 물질, 유해물질 등 다양한 물질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방법과 사고 예방 방법을 교육합니다.
4) 사고 및 재해 예방 교육
사고 및 재해 예방 교육은 과거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4.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는 아래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접속하기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는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작성된 공식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각종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 안전 및 보건교육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용 동영상, 가이드북, 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도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없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안전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협회에서도 기업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받은 기관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지역별 산업안전협회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하면서 중요한 의무사항이자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교육입니다. 기업과 대표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자체교육, 온라인 원격교육,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 등으로 사업장에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힘써 더욱 안전한 미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