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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만약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전체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 교육 방법, 법령, 대상 등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직장 내 사고 및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대상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전 근로자 (단, 5인 이상 기업 대상) |
정기적 (분기/반기별) | 5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면제 가능 |
2. 괴롭힘 예방교육 | 전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2021년부터 의무화 (업종 권고) |
3. 성희롱 예방교육 | 전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모든 기업 해당 |
4.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모든 기업 해당 |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전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
6.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입 사업장 해당 |
법정의무교육 3가지 교육 실시 방법
1. 내부 자체교육 실시 (집체 교육)
- 회사 내부 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 교육 자료 진행>
- 교육 일지와 교육자료, 출석 명부, 사진 등을 기록하고 보관이 필요합니다.
2. 외부 위탁교육 실시 (강사 출강)
- 오프라인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전문 강사 집합교육>
- 비용이 들지만 관리가 용이하며 법적 문제가 적습니다.
3. 온라인 원격교육 실시 (사이버)
- 전문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으로 교육을 수강합니다. <개별 온라인 학습>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 교육 이수증 발급 필수 [수료증 보고서 출력 용이]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 방법
- 온 / 오프라인 위탁 시 교육 수료 이수증 보관
- 자체교육 시 교육 출석 명부, 사진, 동영상 등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 자료 보관 (3년간)
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 대상
- 노동청 민원 및 진정 시 불리
- 사업장 산재 발생 시 가중 처벌 가능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참고할 만한 기관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하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조회하기)
1. 업종 코드 확인 후 대상 여부 판단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 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주업종명(업종코드)을 확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인원 수와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정보 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을 클릭합니다.
-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을 클릭합니다.
-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관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교육 조회 관련 링크
지금까지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의무교육이니만큼 기업 근로자와 교육을 담당하는 내부 관리자의 경우 세부 내용 참고하시고 2025년과 앞으로 교육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