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31일부터 혼잡, 교통유도경비업을 신설하여 새롭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 배경이 있어서는 혼잡한 도로에 인접한 각종 행사장과 공사장의 사고 증가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절차를 통한 전문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잡, 교통유도경비업 운영을 위한 허가 요건과 운영 절차는 경비인력 10인, 경비지도사 1인, 자본금 1억, 교육장, 무전기, 경광봉 등 장비를 필수 요건으로 준비하여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 또한 사전에 경찰서의 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비원 교육을 (배치 전 신임교육, 배치 후 월2시간 직무교육) 실시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