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부수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은 해마다 일반인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다른 신고 방법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이나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기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납부 대상자,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이용 방법과 납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사항
1.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2. 신고 대상 : 전년도(2024년도)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별 대상자는 신고 대상임
- 근로소득자 중 부수입이 있는 분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등)
- 임대소득자 (부동산)
- 기타소득이 있는 자
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등
4. 납부 방법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방문 납부 등
국세청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별 신고 안내문 확인)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 금액 입력
- 2024년 동안 발생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4. 공제 사항 입력
-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합니다.
5. 세액 계산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된 세액과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접수증 확인)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연체 시 가산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전자신고 방법
1. 손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방법
-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로그인 후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소득금액 및 공제사항 입력
- 홈택스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및 공제사항을 입력합니다.
5. 세액 계산 및 확인
-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확인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서면신고 및 세무대리인 이용 납부 방법
1.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2. 세무대리인 이용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문
- 은행 계좌번호 (환급 또는 납부용)
2.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명세서
-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
- 지출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인건비 지출내역 및 4대 보험 납입내역
3. 프리랜서·기타소득자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포함)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 업무 관련 경비 영수증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등)
4. 임대소득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수입금액 증빙자료 (계좌입금 내역 등)
- 임대부동산 재산세 및 관리비 납입 영수증
5. 공제·감면 신청자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각종 공제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본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서류 확인 및 제출 방법
국세청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서류 확인 및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서류 확인 및 제출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3. 소득 유형 선택
- 본인의 소득 유형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 외 복수소득 등) 선택
4. 자동 불러오기 및 확인
-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 등 자동으로 불러옴
- 불러온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5. 추가 서류 제출
- 자동 불러오기에 없는 자료(지출증빙, 공제자료 등)는 수동으로 업로드 가능
- 서류 누락 시 불이익 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팁
1) 서류는 가능한 한 전자파일(PDF, JPG 등)로 준비해 두면 홈택스 신고 시 편리합니다.
2) 세무대리인 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계산 및 자료입력이 쉬워집니다.
3) 신고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접수증을 저장 및 출력해 두세요.
4)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계좌번호 입력을 통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신고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처음 신고하는 분이나 초보자분도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