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상공인편에 이어 근로자에 대한 2024 세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ISA 세제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로 볼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통해 보시면 먼저,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의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납부 시 소득공제가 적용 확대됩니다.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 A씨는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납부중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하여 소득공제액이 36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확대 적용됩니다.
A씨는 월 100만원씩 ISA계좌(일반형)에 납입하고 (연간5% 수익률 5년간 보유) 만기해지 후 세전수익이 약830만원 발생한 경우에 부담할 세액은 종전에는 57만원 전체 부담에서 27만원이 줄어든 총30만원으로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의 납입한도는 총2억원, 비과세는 500만원(서민, 농어민 1천만원)확대, 초과분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EITC) 신청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됩니다.
종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서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으로 혼인 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조건이 완화됩니다.
청년 A씨는 23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3년이 지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라면 기존에는 비과제 혜택이 미적용이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편의 2024 세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