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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기업의 사용자는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유급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급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안주면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사용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입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해야 됩니다.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시간급)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확인해 주세요.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대상 관련 추가 설명입니다.
● 주5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위촉직 또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인원과는 관련 없이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이 일주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