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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 포상금 제도

liveedu 2024. 10. 23. 17:11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포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았는데요.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올해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_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등 여러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적발실업급여 등 급여 지급 중지전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기업에서는 절대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지급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의거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그 기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_고용노동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