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2025년에 들어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신설 조항>
먼저, 음주운전을 한 뒤 측정을 방해할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규정(2025년 6월4일 시행)과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안전교육인 자율 주행 교육 의무화(2025년 3월20일 시행)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2024년 제도 도입과 강조 내용>
·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2024년 10월25일 시행)
· 1종 보통 운전면허증에서 운전자 개인의 필요 의사에 따라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구분하여 취득 시 선택할 수 있도록 1종 자동면허 신설(2024년 10월20일 시행)
·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사항과 위반 시 벌칙(벌점 및 과태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