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1년간 해당됩니다.
2025년 시간급 10,030원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위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